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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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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나종림 작성일25-10-02 17:4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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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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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해 압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유튜브 출연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총 3차례 이상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 간지원 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는 비난하 복수동사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 사업자금대출 어민주당 의원 및 시민단체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지난달 27일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사유를 설명했다”라며 “그 전엔 출석 요구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문제 삼는 발언 한국주택공사 을 했을 당시엔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체포영장 집행 사유가 되느냐”고 반발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01 전세자금대출금리비교 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 역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유용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보고,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동 면직됐다. 이에 반발해 지난 1일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데 대해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을 부당 입법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또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위원장 임기를 강제로 단축했다”며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고도 했다.
김정재‧김창용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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