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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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안등 작성일06-12-21 10:52 조회1,551회 댓글0건본문
12/20일 회의 결과 개정된 회칙을 요약합니다. 1.전직 단장은 고문으로 2.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3.총무와 재무를 이원화(임원단에 재무1명추가) 4.단복보조금은 현행 40% 자부담 회비보조금 60%지원에서 자부담50% 회비보조50%또는 전액 자부담, 전액회비지원으로 변경 5.탈회하는 회원의 단복은 반납하고 자부담금 환불은 하지 않음 6.부득이한 사정(장기입원등) 으로 인하여 장기결석한 회원의 밀린 회비는 면제하고 단 입회비는 내어야 함 정기총회 결과 위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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