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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나종림 작성일25-10-04 20:0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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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4일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20분쯤까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한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햇살론캠코 진행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신한은행 비과세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심문 과정을 통해 확인한 바는 첫째, 경찰은 체포영장을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9월 27일 즉시 신청한 모양이라는 것과, 이 영장 신청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였다는 것"이라며 "앞에 두 번을 더 신청했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대출 임 변호사는 "경찰은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 '국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것은 출석 불응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저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도 본 상태에서 출석 불응이라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 체증식 상환방식 장 측은 9월 2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는데 경찰이 9월 12·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엉터리 출석요구서'라고 규정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은 '27일로 약속은 했지만 혹시나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12·19일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카이스트 대학원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심문에서 체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차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포 시한 만기까지는 체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그동안 세 번이나 체포영장을 몰래 신청한 태도를 볼 때는 3차 조사 후에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려는 의도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고, 3차 조사를 마친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건 경찰이 체포의 필요성을 억지로 우기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지, 실제론 체포의 필요성과 계속된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 대해선 "도주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에 출석할 의지가 있냐'는 취지로 묻고, 이 전 위원장이 "당연히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의 변론만 1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4시 37분쯤 법원을 나온 이 전 위원장은 "재판장님께 잘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후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을 뿐이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밤에 적부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남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sinjenny97@news1.kr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4일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20분쯤까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한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햇살론캠코 진행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신한은행 비과세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심문 과정을 통해 확인한 바는 첫째, 경찰은 체포영장을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9월 27일 즉시 신청한 모양이라는 것과, 이 영장 신청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였다는 것"이라며 "앞에 두 번을 더 신청했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대출 임 변호사는 "경찰은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 '국회 본회의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것은 출석 불응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저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도 본 상태에서 출석 불응이라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 체증식 상환방식 장 측은 9월 2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는데 경찰이 9월 12·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엉터리 출석요구서'라고 규정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은 '27일로 약속은 했지만 혹시나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12·19일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카이스트 대학원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심문에서 체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차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포 시한 만기까지는 체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그동안 세 번이나 체포영장을 몰래 신청한 태도를 볼 때는 3차 조사 후에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려는 의도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고, 3차 조사를 마친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건 경찰이 체포의 필요성을 억지로 우기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지, 실제론 체포의 필요성과 계속된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 대해선 "도주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에 출석할 의지가 있냐'는 취지로 묻고, 이 전 위원장이 "당연히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의 변론만 1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4시 37분쯤 법원을 나온 이 전 위원장은 "재판장님께 잘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후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법원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단 1차례 있었을 뿐이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밤에 적부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남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영장이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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