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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대학"명칭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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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자재 작성일09-06-19 12:27 조회2,76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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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불교대학의 ‘대학’ 명칭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불교대학의 대학 명칭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5월 4일 ‘대학’ 명칭 무단 사용에 따른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능인선원(선원장 지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여부는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능인선원은 ‘능인불교대학’과 ‘능인불교법사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고 입학금과 수강료를 받아 강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목적이 기본적인 불교 교리 지도와 포교에 있고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별도의 입학자격이 없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불교대학들의 ‘대학’ 명칭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불교대학들의 대학 명칭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2007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이 교계 불교대학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동산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을 비롯한 조계사, 봉은사 등의 불교대학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대학 명칭 사용과 관련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대학 명칭은 각종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 성서대학을 비롯해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주부대학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불교계를 겨냥한 종교편향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등교육법상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해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그러나 원활한 종교 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불교대학은 처벌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해명과 달리 검찰은 2008년 능인선원, 동산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등 10여개 불교대학을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유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대학의 명칭을 사용한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을 설립해 학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교계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 전체가 기소대상이 된다.

능인선원은 즉각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2008년 12월 “능인불교대학 및 능인불교법사대학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능인선원이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들로부터 입학금과 수강료를 받은 점 △능인불교대학 졸업자만이 능인불교법사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점 △교육과정을 구비하고 이를 모두 이수한 사람들에게 졸업장과 수료증을 수여하는 점 △지광 스님이 사실상 ‘총장’으로서 학사 운영을 총괄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 이유는 △납부 받은 입학금과 수강료가 비교적 소액이고 강사료 또는 동국대 승가대학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년 과정의 능인불교법사대학원 졸업은 조계종 포교사 시험 응시를 위한 기본자격이고 △별도의 전공이 없으며 “교육과정을 투철한 신심과 기도 정진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호지묘력이 가내 가득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등 졸업장에 학위와 관련된 문구가 없는 점 △교직원에 대한 직제를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사실상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교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고등교육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불교대학들의 대학 명칭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검찰의 고소가 불교계를 겨냥한 종교편향적 의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씁쓸해 했다.

댓글목록

심자재님의 댓글

심자재 작성일

많이들 종교편향의 의도가 있다고들 믿으시던데 늦게나마 잘 되었으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축서사 불교대학도 몇달 전  2년제 인가 신청서를 냈었는데 어제 정식 등록되었다고
조계종 총무원에서 임명장을 보내왔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우리는 주어진 여건하에 열심히 배워서 부처님의 뜻 잘 따르는 지혜로운
불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_()_
성불 합시다.()_()_

혜안등님의 댓글

혜안등 작성일

좋은 소식들이 기쁨을 안겨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