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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눈물과 한을 풀어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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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미여 작성일18-12-17 12:11 조회1,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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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의 글을 그대로 옴겨 적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부 민사부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판사님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을, 그 법이 누구를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은규 올림.

 

저는 2014.11 5년 여 간의 도피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수하여 5년형을 받아 복역중인 수형자입니다.

2017.2.9. 안돈교도소로 가게 되었고 안동교도소에서 약 70일간 수용생활을 하며 제 보잘것없는 인권을 갈기갈기 찢겨졌고 처참히 짓 밟혔습니다. 이 나라에 아직도 군사 정권의 잔재가 남아서 교도소에서 활보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저는 무참히 짓 밟혔습니다.

2017.2.9. 안동교도소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CRPT란 교도소내 기동순찰팀의 다수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패찰 또 한 가린 채 팔각모와 검은군복 차림으로 나타나 테러범을 진압하듯 고성과 갖은 억압을 하며 제 인권을 짓밟기 시작 하였고 그 후 저의 수용 생활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악몽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달여간 안동교도소의 만행을 견디다 못하여 제가 당한 피해사례들을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제가 겪은 일, 자신의 처지 등을 알리며 도움 받고자 가족 지인 등에게 보내는 편지 수 십통을 안동교도소에서 불허 후 압수조취하며 외부와의 교통권을 차단하다 시피 하였습니다, 하여 제가 받고 있는 위법.부당한 안동교도소의 행정처분과 도를 넘은 일탈, 남용 행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어처구니없게도 소송준비중인 저를 안동교도소에 이송 된지 70여일 만에 대구지방법원에 소송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순천교도소로 이송시키며 사실상 대구지역 변호인의 변호인 선임권과 조력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끔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또한 심각한 훼손을 입고 방해 당했습니다.

이에 저는 안동교도소장의 이 같은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심판 받게 하고자 권리구제를 실행하며 법률상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제 기본권을 침해받고 짓밟히지 않고자 대구지방법원에 안동교도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민사 20부에 제 사건을 배당 하였고 그 날 각하처리 될 줄 알았던 신청이 대구지방법원 제20부 민사부()재판장님의 재량에 의해 이례적으로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저와 안동교도소장 대리인은 2017.6.22. 재판장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17 카합80)

재판장에 참석해보니 제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등 관련자료를 받아본 재판장님께서 적어도 이 사건 신청의 적법성을 떠나서 신청인의 억울한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안동교도소 측에서도 어떠한 해명을 하는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례적으로 심문기일을 잡아 소환한것이라 하셨고 저는 그 재판장에서 안동교도소 대리인을 향하여 안동교소소의 위법부당

행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그간 쌓아온 설움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재판장님의 친유에 따라 적법하지 못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스스로 취하 하였으나 이렇게라도 한 개인의 억울함을 보듬어 주신 재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모든법은 인간이 살아가고자,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자 만든 것 이고 이를 법관이 되시어 몸소 실천 하시어 수형자 신분인 저에게까지 이 나라에 법에 보호를 받고 있다 느끼게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회가 안동교도소처럼 병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일을 계기로 그 간 부족하였던 사법기관의 신뢰 또한 생기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형자의 눈물까지 닦아 주신판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정의사회 구현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써 주십시오

*이 사건 내용이 궁굼하시다면 다음 ,아고라,에 안동교도소를 검색하시거나 일요시사 신문에 안동교도소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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